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가산동 주민자치회 자치회관 프로그램 휴관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. 붙임 자치회관 프로그램 휴관공지(가산동 주민자치회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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