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○신청대상 1.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로서 정기소득이 있는 구민(1세대 1인 신청) 2. 신용등급 1~6등급으로서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적격자 ※ 소득대비 기존 부채가 과다할 경우 융자 불가능(신용대출 및 담보대출) ※ 기존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으신 경우, 전액 상환 후 이용 가능 ※ 대출예정일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외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융자 취소·제한 3. 가구합산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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