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▪ 신청대상: 서초구 관내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모든 차량 ▪ 감경기간: 의견진술 제출기한(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납부기한) 내 납부 시 20% 감경 ※ 사회적 약자 추가 50% 감경은 감경기간 내에 신청 시에만 가능 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) ▪ 납부방법: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(https://cartax.seoul.go.kr), ARS 1599-3900, 앱 ST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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