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「2026년 제1차 희망저축계좌(Ⅰ)」 모집 안내 1. 가입대상기준 - (가구소득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인 생계·의료급여 수급가구 - (근로·사업소득)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 - (근로활동)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으며,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※가구별 기준 중위소득: 첨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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