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(강사),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(강사)에 의거 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하오니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1. 공고문 1부 2. 강사지원신청서 1부 3. 강의계획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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