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한국가스공사에서 작년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『도시가스 캐시백 제도』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함께 알아볼까요? 신청 대상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※ 개별난방, 중앙난방 모두 해당 내용 전년(‘24년) 동기간 대비 3% 이상 에너지(도시가스) 절감 시 절감율별 캐시백 차등 지급 3% 이상 10% 미만 절감 ▼ 50원/㎥ 캐시백 10% 이상 20% 미만 절감 ▼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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