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[‘소송비가 무료!’ 법률지원서비스 안내] ■ 기 간: 연중 ■ 대 상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 등 법률복지 취약계층 (중위소득 125% 이하) ■ 내 용: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등 법률 서비스 지원 ■ (대한법률구조공단 - 서울 북부지부) 제출할 서류 ㅇ 공통) 신분증, 등본, 건보료 납부(자격득실) 확인서 (수급자, 한부모 등 증명서 대체 가능) -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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