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」와 관련하여,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에 따라 보장됩니다. 이에 고용주께서는 근로자가 원활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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