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📢 [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참여자 모집]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'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'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! 생애 단 1회, 월 최대 20만 원씩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 💰 지원 내용 지원 금액 : 월 최대 20만 원(최대 12개월 / 총 240만 원)을 지급합니다. 지급 제한 : 생애 1회만 지원하며,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급됩니다. 기타 사항 :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만 지급하며,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합니다. 📅 신청 기간 기간 : 2026년 5월 6일(수) 10:00 ~ 5월 19일(화) 18:00까지 진행됩니다. 👥 모집 인원 및 신청 유형 (총 15,000명) 청년 1인 가구 : 12,000명을 모집합니다. 전세사기피해자 : 1,000명을 모집합니다. 한부모가족 : 1,000명을 모집합니다. 청년 신혼부부 : 500명을 모집합니다. 청년안심주택(민간임대) 거주자 : 500명을 모집합니다. 🔍 신청 자격 요건 연령 : 신청일 기준 19세~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. (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42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.) 주소 및 대상 :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. 거주 요건 :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월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. (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9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) 소득 요건 :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48% 초과 ~ 150%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. 재산 요건 : 신청자 기준으로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이하, 자동차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❌ 사업 신청 제외 대상 과거 수혜자 :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 유사 사업 :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또는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을 수혜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. 자산 및 주택 :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등 포함)이거나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자,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제외됩니다. 기타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대상자),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. 📝 신청 방법 방법 : 서울주거포털 https://housing.seoul.go.kr/site/main/content/sh01_060513 '청년월세지원'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. 주의 :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. 💡 더 자세한 내용과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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