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안내 o 지원대상: 19~34세 청년(2007~1991년생)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※전입신고 필수 o 제외대상 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임차권 포함) - 2촌 이내 주택 임차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 - 공공임대주택,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-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(단,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) - 과거 국토부가 시행한 청년월세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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